2중띠1 LPG 배관의 안전기준(배관설비 표시) [배관설비 표시]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도색 및 표시를 한다. 1) 지상배관은 표면을 노란색, 지하 매설배관은 표면을 붉은색 또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벽·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써 바닥(2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 1m의 높이에 폭 3cm의 노란색 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LPG 사용시설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포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등(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지면에는 확인할 수 있는 라인마크 또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가스배관의 표.. 2024.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