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V1 LPG 사고예방설비 기준(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설치 대상]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주거용은 제외)※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란 보호시설 내의 독립된 세대원이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생활 방편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가정용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2) 1) 외의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1종 보호시설, 급식소, 식품접객업) 가스 사용량이 많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스시설에 .. 202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