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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안전한 가스안전

LPG배관의 안전기준(지하매설배관의 심도 및 보호조치 등)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2. 22.

[배관 지하 매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0), KGS Code에는 LPG 지하 매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을 사용하며, 배관의 위해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또는 PE 관을 사용한다.

→ 이유 :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은 눈으로 배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부식되지 않고,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폴리에틸렌은 전기절연성이 크고 부식에 견디는 재료이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또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부식의 우려가 없고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성이 있으며, 유연하여 지진이 발생하여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고 사용 압력이 0.4㎫ 이하에서 지하에 매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전기방식 설계를 병행하여 매설해야 한다. 지하에 매설하는 가스 배관의 피복이 손상되면 배관은 부식되고 가스누출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는 다음 기준에 따른 매설 깊이를 유지한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매설 장소에 따라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가스 배관을 적정한 깊이의 지하에 매설하여 차량 하중, 토압, 동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매설 깊이를 일정하게 정한 또 다른 이유는 지면에서 이 깊이 정도로 파고들어 가면 가스 배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스 배관 주위를 굴착할 경우 작업자가 조심하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매설 깊이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일수록 깊어진다.   

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부지 안 : 0.6m 이상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 이상의 도로 : 1.2m 이상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통행하는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 : 1.0m 이상

다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호칭지름이 300mm (KS M 3514는 공칭 외경 315mm를 말함) 이하로써 최고 사용 압력이 0.1㎫ 미만인 배관

- 최고 사용 압력이 0.1㎫ 미만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

④ ①부터 ③까지 해당하지 않는 곳 : 0.8m 이상

다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 암반, 지하 매설물 등에 의해 매설 깊이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⑤ 철도의 횡단부 : 1.2m 이상, 강재의 케이싱을 사용하여 보호

→ 배관을 철도 지에 매설하는 경우 강재의 케이싱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가스배관이 열차 하중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열차에 의한 철도의 단위 면적당 하중은 차량에 의한 도로의 단위 면적당 하중보다 크기 때문에 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재의 케이싱으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하구조물, 암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2)의 기준에 따른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재질 및 설치방법 등에 의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되,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지면 또는 노면과 0.3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철큰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m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 보호관 또는 보호판을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배관의 매설깊이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지하구조물 특성상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판 또는 보호관으로 배관을 덮어 차량하중, 토압, 동결로부터 배관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이 지면 또는 노면과 0.3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최소한의 심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배관을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0.3m 이상 매설해야 차량 하중 등 지상에 발생할 수 있는 하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보호관의 재질 및 설치 방법) 가스관의 재질이 강재인 경우에는 가스관의 재질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갖는 금속재의 보호관을 사용하고 재질이 폴리에틸렌인 경우 KS D 3631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금속재의 보호관을 사용한다. 보호관의 안지름가스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보호관의 두께는 계산식에 따라 정해진 값 이상으로 한다. (계산식 KGS Code 참조)

② (보호판의 재질 및 설치 방법) 보호판의 재질이 금속재인 경우에는 보호판과 보호판을 가접하거나 연결 철재 고리로 고정 또는 겹쳐 설치하는 등으로 보호판과 보호판이 이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호판은 쇼트블라스팅 등으로 내면과 외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도료를 1회 이상 도포한 후 도막 두께가 80㎛ 이상 되도록 에폭시 타입 도료를 2회 이상 코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청 및 코팅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한다. 

 

 

③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방호구조물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하고 가스배관 외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고무판 등을 사용하여 배관의 피복 부위와 콘크리트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상수도관, 하수관거 및 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배관을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상수도관 등 타시설물 공사를 할 때 굴착으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가스배관을 타시설물과 일정 간격 없이 설치한다면 타시설물의 보수, 교체 공사 시 가스 배관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 

※ 보호판은 배관의 매설 심도가 미달이거나,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가 미달일 때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배관의 매설심도 미달인 경우 환경적인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임의로 보호판 설치를 통해 매설 깊이를 완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