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메움 재료 및 다짐 공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Code에 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 아래 기준에 따라 되메움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배관을 매설하는 지반이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기초재료) 배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 하부에는 모래 또는 19mm 이상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재료를 사용한다.
- 굴착 현장에서 굴착한 흙 또는 모래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흙. 다만 유기질토, 실트, 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제외한다.
- 순환골재 (시험 및 분석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은 것 또는 KS F 2527에 적합하게 생산한 것)
- 인공토양 ( KS F 232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GW, GP, SW, SP의 판정을 받은 것)
※ 도시가스 시설에만 PE 융착 부 하부에 모래주머니 설치
③ (침상 재료)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수직 방향 및 횡 방향에서 지지하고 하중을 기초 아래로 분산시키기 위해 배관 하단에서 배관 상단 30cm(PE관은 10cm)까지에는 ②기초재료를 포설한다.
※ 보호포 설치
- 저압, 매설깊이 1.0m 이상 : 배관 정상부로부터 60cm 이상
- 저압, 매설깊이 1.0m 미만 : 배관 정상부로부터 40cm 이상
- 탐지형 보호포 : 고기능성 자성체를 통해 보호포의 위치를 탐지 기계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보호포
④ (되메움재)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키고 도로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침상재료 상단에서 도로 노면까지 암편이나 굵은 돌이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흙을 포설한다. 다만, 유기질토, 실트, 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기초재료와 침상재료를 포설한 후 되메움재를 포설하며, 되메움 공정에서는 배관 상단으로부터 30cm 높이 마다 다짐 작업을 한다. 다짐작업은 현장 상황에 맞는 다짐 기계를 사용하고 불균등한 다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면에 걸쳐 균등하게 실시한다. 다만 폭 4m 이하의 도로 등은 인력 다짐으로 할 수 있다.
[PE 관 매설 작업]
PE 관을 매설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PE관의 굴곡 허용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굴곡반경이 외경의 20배 미만일 경우에는 엘보를 사용한다.
→ PE 관은 배관이 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만큼 배관을 휘어서 작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굴곡 허용반경을 외경의 20배로 정한 것이다. 반경이 클수록 곡률이 작게 되어 배관의 휘는 정도가 작다. 예를 들어 굴곡 허용반경을 외경의 100배로 하는 경우 곡률이 작아져 휘는 정도가 작으며 외경의 10배로 하는 경우 곡률이 커져 배관의 휘는 정도가 크게 된다는 의미이다.
② PE 관의 매설 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는 탐지형보호포, 로케이팅 와이어 등을 설치한다.
→ 굴착공사 등 다른 공사로부터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포를 설치한다.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함으로써 상수도관 및 통신관 등 다른 매설물 공사 시 주의하게 된다.
③ PE관의 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이프 슬리브 등을 이용하여 단열조치를 한 경우에는 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PE관은 내열성이 낮아 열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이프 슬리브 등을 이용하여 단열조치를 통해 열화를 방지한 경우에는 40℃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관 노출 설치]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건축물 안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한다.
→ 배관의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출하여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내부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되면 체류하게 되어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배관 이음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하기 떄문에 건축물 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과 부식방지 피복을 한다.
→ 배관이 부식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 또는 부식방지 피복을 한다. 보호관 및 부식방지 피복을 하지 않고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여 배관이 설치되는 경우 배관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온도에 의한 배관의 신축으로 건축물의 벽과 마찰이 생겨 배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둘째, 건축물의 벽 내에 있는 철근과 배관이 닿아 배관이 부식될 우려가 있다.
셋째, 배관과 벽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 틈에 수분이 체류 됨으로써 배관이 부식될 우려가 있다.
③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한다.
→ 배관이 건축물 등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건드리거나, 물건이 충돌하여 움직이게 된다. 배관의 이음부가 느슨해져 이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호칭지름이 13mm 미만 : 1m 마다
- 호칭지름이 13mm 이상 33mm 미만 : 2m 마다
- 호칭지름이 33mm 이상 : 3m 마다
다만, 호칭지름이 100mm 이상의 것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배관은 온도변화에 의한 열응력과 수직 및 수평하중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 및 설치한다.
- 배관의 재료는 강재를 사용하고 접합은 용접으로 하도록 한다.
- 배관 지지대는 배관 하중 및 축방향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는 구조로 설치하고 지지대의 부식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여유있게 설치한다.
- 지지대, U 볼트 등의 고정장치와 배관 사이에는 고무판, 플라스틱 등 절연물질을 삽입한다.
- 배관의 고정 및 지지를 위한 지지대의 최대간격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되, 호칭지름 600A를 초과하는 배관은 배관 처짐량의 500배 미만이 되는 지점마다 지지한다.
호칭지름(A) | 지지간격(m) |
100 | 8 |
150 | 10 |
200 | 12 |
300 | 16 |
400 | 19 |
500 | 22 |
600 | 25 |
④ 배관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15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하되,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에 설치하는 2중 구조의 배기통은 제외)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⑤ 배관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와 절연조치를 한 전선과의 거리는 1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가스누출 자동차단 장치와 원격검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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