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설비의 설치]
배관은 위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저장설비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강관, 동관, PE 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고,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장설비에서 중간 밸브까지의 배관은 대부분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외부인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저장설비로부터 중간 밸브까지의 배관은 외부인이 배관을 절단하는 등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눈, 비 등의 외부 환경에 의해 배관이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강관, 동관, 호스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설치한다.
→ 호스가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보일러, 온수가 등과 같이 최초 설치 후 제품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설치 위치가 변동되지 않는 제품이 있다. 반면에 가스레인지, 오븐레인지 등과 같이 사용조건이나 사용자의 요구 등에 의해 수시로 설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제품도 있다. 이렇게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연소기가 강관 등으로 고정 설치되면 이동하기가 어렵고 불편하게 된다. 호스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소기의 위치가 바뀌어도 설치가 간편하다. 또한 실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배관 절단이나 환경에 의한 영향이 적다. 따라서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호스도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중량 판매방법에 따라 용기 집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용기로부터 가장 근접하여 설치되는 압력 조정기까지는 검사에 합격한 일반용 고압 고무호스를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의 말단은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 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 캡으로 막음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안전 캡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② 거주지 이전 또는 이사로 인한 전출 시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되, 3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③ 임의 제거를 금지하기 위해 안전 캡의 설치일 및 설치자가 명시된 경고 표지로 봉인조치를 하는 경우
→ 성능인증을 받은 "퓨즈콕 막음 조치용 안전 캡"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편리하게 막음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과 같이 플러그 막음이나 캡 마감을 하기 위해 퓨즈 콕을 떼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등 시공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가스배관 재질을 설치 장소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검사증명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배관 외면에 표시된 규격을 확인하여 배관 재료의 적합 유무를 판단한다. 특히 지상 노출배관의 경우 다양한 관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질 확인을 해야 한다.
[배관 설치 장소 선정]
배관의 파손에 의한 가스누출 또는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의 밑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 밑에 배관이 설치되면 침하, 변형 또는 하중의 영향을 받을 경우 배관이 파손될 수 있다. 배관이 파손되면 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될 수밖에 없고 건축물 내부에 체류 되어 폭발할 경우 건축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그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건축물에 공급되는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배관은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접합 등을 하고 가스누출이 될 경우 금방 인지할 수 있도록 가스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배관은 하수구 등 암거 안에 설치하지 않는다. 배관이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부식될 우려가 높고 점검이 어렵기 때문이다. 배관이 물과 같이 전해질 속에 있으면 표면에 국부적으로 전위차가 생기게 되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극의 금속이 이온상태로 나와 점차 전해질 속으로 융해되어 부식이 발생한다. 또한 하수구 등 암거 내 배관을 설치하면 배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배관에서 가스누출이 되어 하수구 등을 타고 가정집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수구 등 암거 내 배관이 설치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배관의 손상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하는 배관은 지반침하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지반이 약한 곳은 부등침하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반이 침하되더라도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암거(暗渠) : 물을 대거나 빼기 위해 땅속이나 구조물 밑으로 낸 도랑
끝으로 건축물 안의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않는 천정, 벽, 바닥, 공동구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 설치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체류하게 되어 가스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기 떄문이다. 또한 환기가 불량한 경우 습기 및 미생물의 번식 우려가 있어 가스배관의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 공동구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설비, 하수도 시설 등 지하매설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 찜질실은 가열된 방사체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방으로써 찜질실 내부에 배관 및 가스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이유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가스의 부피팽창에 의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배관 및 가스설비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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