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및 용기 부속품 보호조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Code에서 용기는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그 용기의 보호를 위하여 용기 집합 설비의 저장능력이 100kg 이하인 경우 용기, 용기 밸브 및 압력 조정기가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용기 및 용기 부속품 보호 캡
- 재료 : 난연재료와 동등 이상의 재료
- 바람 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
2) 용기 및 용기 부속품 보호판
- 재료 : 난연재료와 동등 이상의 재료
- 벽면에 단단하게 고정, 부착하고 모서리부에 패킹을 설치하거나 라운딩 처리하여 설치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가스시설이 부식 및 압력상승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용기, 용기 밸브 및 압력 조정기는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부식이 발생하기 쉽고, 부식이 발생한 부분은 급격하게 강도가 약해져 가스가 누출되거나 제품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 또한, 충전용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용기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액체 상태인 LPG의 부피팽창에 의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
용기가 설치된 장소 상부에 처마 등 돌출된 건축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집의 처마나 다른 고정된 구조물로 인하여 용기, 용기 밸브 및 압력 조정기가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는다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LPG 용기의 저장능력 확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Code에서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소비량에 충분한 것으로 정의한다.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연소기 소비량에 충분해야 하는 이유는 가스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사용 압력 및 가스 소비량이 부족한 저장설비가 설치되면 공급되는 가스가 부족하여 사용 중 불이 꺼지는 등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어 불완전연소에 의한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잦은 용기 교환 작업으로 가스누출 등 위해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LPG 용기의 저장 규모 제한]
저장설비를 용기로 하는 경우 저장능력은 500kg 이하로 한다. 저장능력이 5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기 집합 설비의 저장능력이 500kg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아래 표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곤란하여 용기 집합 설비를 설치하여 저장능력이 5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호벽 또는 보호시설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단, 저장능력 500kg 이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업 1종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다.
저장 능력 | 1종 보호시설(m) | 2종 보호시설(m) |
10톤 이하 | 17 | 12 |
10톤 초과 20톤 이하 | 21 | 14 |
20톤 초과 30톤 이하 | 24 | 16 |
30톤 초과 40톤 이하 | 27 | 18 |
40톤 초과 | 30 | 20 |
※ 안전거리 :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방재 활동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 설비나 충전 설비 등으로부터 최소한 유지하여야 할 일정한 이격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벗어난 지역이 사고 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일본 등에서 안전거리는 오랜 경험과 실험을 토대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각국의 환경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다.
※ 저장능력 :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말하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써 예비 용기를 포함한 용기 집합 설비의 모든 용기를 말한다.
저장능력이 500kg 초과인 경우에는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저장능력이 500kg 초과인 시설을 용기로 설치할 경우에는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보다 배관 및 부품의 이음매가 많고 잦은 용기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 가스 누출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다.
[LPG 용기의 옥외 설치]
용기(용기 내장형 가스 난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 용기는 제외)는 사용 시설의 안전 확보와 그 용기의 보호를 위하여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둔다.
→ 누출된 가스에 의하여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저장설비가 옥내에 설치되면 용기 교체 작업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출될 경우 누출된 가스가 실내에 체류하게 된다. 실내에 체류 된 가스는 주변화기에 점화되어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용기 내장형 가스 난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는 옥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용기를 옥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품이 제조되었기 때문이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용기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제조되었기 때문에 옥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동하면서 LPG를 사용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용시설 기준 적용부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는 도로포장 및 용접 등을 목적으로 저장 설비와 연소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액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대신 배관의 선택에 있어 시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 집합 설비에서 연소기까지 호스를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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