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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안전한 가스안전

LPG 가스설비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1.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가스설비 기준은 아래와 같다.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 작동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압력 조정기, 기화장치,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을 설치한다. 

1) 압력 조정기란 연소기에 공급되는 고압의 가스를 정상적인 연소가 되도록 하는 감압, 정압 폐쇄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감압 기능은 1차 압력을 2차 측 수용가의 연소기 압력에 맞게 감압하는 것을 말하며, 정압 기능은 1차 압력변동에 대해서 2차 압력을 일정하게 조정, 유지하는 기능이다. 폐쇄기능은 가스의 흐름이 없을 때 조정기를 차단하여 2차 측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압력 조정기의 작동 원리는 스프링과 다이어프램이 받는 압력 간의 균형 원리에 의해 가스 압력을 감압하거나 정압을 하게 된다. 2차 측에서 가스 사용량이 발생하면 2차 압력이 설정 압력 이하로 떨어져 스프링의 힘이 다이어프램을 받치고 있는 힘보다 커서 다이어프램에 연결된 밸브시트가 내려와 가스를 공급한다. 반대로 2차 측의 가스 사용량이 없으면 2차 측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으로 상승하여 다이어프램을 들어 올리는 힘이 증가해 스프링을 위로 올려 다이어프램에 연결된 밸브시트가 올라와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원리이다. 

LPG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 작동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압력 조정기를 설치한다. 

압력 조정기의 입구, 출구 압력, 조정 압력 및 최대유량은 연소기의 사용 압력에 충분한 것으로 한다.

→  압력 조정기의 입구, 출구 압력, 조정 압력 및 최대유량이 연소기의 사용 압력 및 가스 소비량에 충분하여야 하는 이유는 가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압력 조정기에 허용 입구 압력보다 높은 압력이 공급되면 다이어프램이 손상되거나 다이어프램이 손상되지 않더라도 출구 압력이 상승하여 연소기, 가스계량기 등에 높은 압력이 유입되면서 기기를 파손시켜 가스누출에 의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압력 조정기의 최대 허용 유량이 수요처의 최대 가스 소비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동시에 많은 가구가 가스를 사용할 때 공급 유량이 부족하여 사용 중 불이 꺼지는 등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압력 조정기를 병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력 조정기가 사용시설의 최대 가스 소비량 이상의 용량이 되는 것으로 설치하되, 검사를 받은 국내 생산 제품이나 수입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력 조정기를 병렬로 설치하여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상 발생한 압력 조정기의 고유 특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압력 조정기로만 가스가 통과하므로 병렬 설치된 압력 조정기의 최대 공급능력은 개별 압력 조정기의 공급능력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압력 조정기를 병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하여 최대 가스 소비량에 맞는 압력 조정기를 설치하고 고장이나 재검사 등을 대비한 주, 예비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기에 직결하지 않는 형식의 압력 조정기는 조정기의 입구부에 재 액화된 LPG나 이물질이 고이지 않도록 용기 밸브보다 5cm 이상 높게 설치한다. 

→ 재액화된 가스나 이물질이 고이면 조정기의 고무에 직접 접촉하게 되어 직접 접촉하게 되어 고무가 손상되고, 조정기의 수명을 단축하며 재액화된 가스의 일부가 조정기 출구로 유출되어 공급 압력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안전기준으로는 찜질방 가스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압력 조정기는 가열로 내부에 설치하지 아니하며 기화 장치가 설치된 시설의 예비 기체 라인에는 자동절체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압력 조정기는 균압공으로 눈 또는 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압력 조정기의 검사방법은 조정 압력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기화 장치는 비상전력 보유 상태를 명판 및 제품 설명서로 확인한 후 실제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압력 조정기의 명판을 보고 출구 압력을 확인하여 계량기, 연소기 등 가스설비의 사용 압력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 나목에 따른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소기 용접이나 절단 등에 사용되는 토치, 건조로 용 연소기, 열처리로 또는 가열로용 연소기 등은 미검사품을 설치할 수 있다. 압력 조정기의 최대유량 적정 여부는 검사 시 확인할 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와 시공자는 연소기의 소비량에 충분한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압력 조정기는 고층 건물 등의 입상에 따른 압력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저장시설과 사용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급 압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2단 감압을 해야 한다. 또한 용기 내의 압력이 높을 때도 급격한 압력강하에 의한 압력 조정기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2단 감압을 한다. 

2) 기화 장치 

기화 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 작동을 위하여 최대 가스 소비량 이상의 용량이 되는 기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화기를 병렬로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기화기가 사용시설의 최대 가스 소비량 이상의 용량이 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화장치를 전원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비상전력을 보유하거나 예비 용기를 포함한 용기집합설비의 기상 부에 별도의 예비 기체 라인을 설치하여 정전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자가발전기 등 비상전력을 보유하도록 한 이유는 정전 시에도 기화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상전력 설비란 정전 등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될 경우 가스 설비 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용량을 갖춘 전력, 공기, 이와 동등한 것을 말한다.

- 기화 장치의 출구 압력은 1MPa 미만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거나, 1MPa 미만에서 사용한다. 가열 방식이 LPG 연소에 의한 방식인 경우에는 파일럿 버너가 꺼지는 경우 버너에 대한 LPG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자동안전장치를 부착한다. 

- 기화장치는 콘크리트 기초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며 옥외에 설치한다. 다만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 및 천장 등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통풍이 잘되는 구조로 한다. 

→ 콘크리트 기초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이유는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옥외 설치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용기는 그 외면으로부터 기화 장치까지 3m 이상의 우회 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기화 장치를 방폭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m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 기화 장치의 출구 배관에는 고무호스를 직접 연결하지 아니하고 설치 장소에는 배수구나 집수구로 통하는 도랑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해야 한다. 

→ 기화 장치의 출구 배관에는 고무호스를 직접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무호스의 성능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호스 교체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비용이 지출되고 교체하지 못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직접 연결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