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용기 보관실 및 용기집합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KGS Code에서 용기 보관실 및 용기집합설비 설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용기는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그 용기의 보호를 위하여 용기 집합 설비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기 집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내용적이 30L 미만의 용기로 LPG를 사용하는 경우
-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기간 LPG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용, 선박용, 농산 및 축산용으로 LPG를 사용하거나, 그 부대 시설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대상으로 예정된 건축물 및 허가권자가 증축 및 개축 또는 도시가스 공급 예정 건축물로 인정하는 건축물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 주택 외의 건축물 중 그 영업장의 면적이 40㎡ 이하인 곳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또는 가정 보육시설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 단독주택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시설 설치 장소의 부족 등으로 체적 판매 방법에 따라 LPG를 판매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용기 집합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용기를 안전하게 집합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용기 집합 설비는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하여 LPG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 용기집합설비, 자동절체기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 설비를 말한다. 고압의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조정기와 염화 비닐 호스만으로 접속하여 설치하면 외부에 노출된 저압의 염화비닐 호스가 불특정인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고의로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급하고자 하는 시설마다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잦은 용기 교체로 인하여 가스 누출의 위험성도 높아 용기 집합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옥외에 용기 보관실을 설치하고, 용기는 용기 보관실 안에 설치한다.
- 용기 보관실의 벽, 문 및 지붕은 불연재료(지붕의 경우에는 가벼운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단층 구조로 한다.
→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시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가벼운 재료가 아닌 지붕을 설치할 경우 폭발압력이 측면으로 작용하여 인근의 건물이나 작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 건물과 건물 사이 등 용기 보관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경계 표시를 한다.
- 용기 보관실을 건물 벽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기 보관실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건물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많은 수의 용기가 한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용기 보관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수의 충전 용기를 한 장소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하면 외부인에 의한 임의 조작, 인근 차량에 의하여 추돌, 하나의 용기가 넘어지게 되면 다른 모든 용기가 함께 넘어지게 되는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규모 또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기 보관실을 설치하고 경계 표시를 함으로써 많은 수의 충전 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외부인으로 하여금 용기가 보관되어 있음을 알려주도록 한 것이다.
재료를 불연성재료로 한정하는 이유는 화재로 인한 용기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연성 재료로 사용할 경우 저장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이 직접 용기를 가열할 수 있어 폭발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LPG 용기 보관실은 철판으로 제작되어 기성품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고, 용기 보관실의 뒷면은 개방되어 있어 건물 벽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로 인해 누출된 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입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용기 집합 설비의 양단 마감 조치 시 캡 또는 플랜지로 마감하며 용기를 3개 이상 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 집합 장치로 설치한다.
→ 트윈(twin)호스 나 측도 관을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트윈(twin)호스를 본래 사용 목적에 따라 조정기와 용기 2개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측도 관을 이용하여 트윈(twin)호스와 트윈(twin)호스를 연결하여 용기를 4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용기를 3개 이상 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집합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용기와 연결된 트윈(twin)호스의 조정기 연결부는 조정기 이외의 다른 저장설비나 가스 설비에 연결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용기에 연결된 측도 관의 용기 집합 장치 연결부는 용기 집합 장치나 조정기 이외의 다른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에 연결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용기와 소형저장탱크는 혼용하여 설치할 수 없다.
→ 용기와 소형저장탱크를 혼용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혼용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 참고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에 따라 가스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할 때는 체적 판매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통합고시에 따라 공급자는 LPG를 무게로(중량 판매) 판매할 수 있다. 중량 판매를 하는 경우 용기 집합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내용적이 30L 미만의 용기는 저장능력이 약 12.8kg이다. 따라서 유통되고 있는 LPG 용기 중 10kg (23.5L) 이하 LPG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집합 장치 설치 제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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