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 설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Code에 호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는 제외)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한다.
→ 호스의 길이를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규정하는 이유는 퓨즈 콕의 과류 차단 안전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고 호스가 이탈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호스가 지나치게 길면 퓨즈 콕의 과류 차단 안전 기구가 작동 유량을 감지하지 못하여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중간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설치된 호스가 지나치게 길면 실내 바닥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곳까지 호스가 늘어지게 된다. 길게 늘어진 호스는 사용자의 신체에 걸리거나 통행 시 밟힐 수 있다. 호스가 신체에 걸리거나 밟히게 되면 중간 밸브 및 연소기와 호스 접속 부가 느슨해지거나 이탈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호스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호스를 T형으로 연결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이음부가 많아지게 되어 가스 누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 호스와 중간밸브 등 및 연소기와의 접속 부분은 호스 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이고 호스는 통로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 호스와 중간밸브 등 및 연소기와의 접속 부분을 호스 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이도록 하는 이유는 호스가 접촉되는 부분은 용접 접합이나 나사 접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 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이도록 한 것이다. 특히, 호스 밴드 등에 의한 접속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느슨해지기 쉬우므로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그리고 호스를 통로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호스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호스가 통로에 설치되면 왕래하는 사람 또는 물건 등에 의하여 밟히거나 부딪히게 되어 이탈되거나 풀어져 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로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호스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전기 점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의 거리는 15cm 이상,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및 단열 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하되,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에 설치하는 이중 구조의 배기통은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15cm 이상, 절연 조치를 한 전선과의 거리는 1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주의할 사항은 가스계량기와 전기 점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이고 호스 및 배관 이음부와의 거리는 15cm 이상임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는 설비 외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 접속기의 경우 정중앙이 아닌 가장자리에서 실측해야 한다.
[가스설비의 성능]
- 가스설비는 상용 압력의 1.5배(그 구조상 물에 의한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상용 압력 이상의 기체 압력으로 기밀시험(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출 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압력의 기준이 되는 상용 압력이란 사용 상태에서 해당 설비 등에 작용하는 최고 사용 압력이다.
- 압력 조정기 출구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호스는 8.4KPa 이상의 압력(사용 압력이 3.3KPa 이상 30KPa 이하인 것은 35 K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정기 검사 시에는 사용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 검사)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도록 한다.
(내압시험 절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설비로써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내압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 유체 : 내압시험은 원칙적으로 수압으로 한다. 다만, 물에 의한 시험이 곤란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로 시험할 수 있다.
2) 시험 준비 : 공기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맞대기 용접부는 전체 길이에 대해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배관을 제조한 사업소에서 내압시험을 한 것으로써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사선 투과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필렛 용접부는 자분탐상 시험 또는 침투탐상 시험에 따라 유해한 결함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3) 시험온도 : 해당 설비가 취성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적정한 온도에서 실시해야 한다.
4) 시험시간 : 압력 유지 시간은 5에서 20분간을 표준으로 한다.
5) 합격 기준 : 내압시험 압력에서 팽창, 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때 합격으로 한다.
(기밀시험 절차)
- 시험 준비 : 임의의 장소에 기밀시험 압력에 적합한 압력 측정기구 및 압력 발생기구 또는 설비를 전용 이음관 또는 고무관 및 이음 공구류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압력 발생기구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8.4KPa 이상의 압력(조정기의 압력이 3.3KPa 이상 30KPa 이하의 것은 35KPa 이상의 압력, 30KPa 초과의 것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35KPa 중 높은 압력)에 이를 때까지 가압한다.
- 판정기준 : 압력 측정기의 종류와 시험할 부분의 용적 및 최고 사용 압력에 따라 정한 기밀 유지 시간 이상을 유지하여 처음과 마지막 시험의 측정 압력 차가 압력 측정기구의 허용 오차 안에 있을 때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처음과 마지막 시험의 온도 차가 있는 경우에는 압력 차이에 대해 보정한다.
- 생략 기준 : 제조자, 생산자가 가스설비의 내압시험, 기밀시험 및 비파괴 시험 결과 합격했음을 기록,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완성검사 시 상용압력 이상으로 가압이 곤란한 구간에 대하여 누출검사를 실시한 경우 기밀시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압이 곤란한 구간이란 ①2단 감압식 압력 조정기의 2차 조정기 출구 측으로부터 연소기까지의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구간 및 호스 ② 용기로부터 자동절체기 출구 측 첫 번째 배관용 밸브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내압시험을 하는 이유는 설비의 모재 및 용접부에 강도와 변형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내압시험은 원칙적으로 물을 사용한다. 시험압력은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이며 내압시험 종료 후 물을 제거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설비에 물이 조금만 있어도 그 설비 또는 가스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연성 가스로 내압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기체압력은 시험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압력의 1.25배로 실시한다.
기밀시험을 하는 이유는 가스설비의 접속 부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밀시험은 공기, 질소 등 불연성 가스로 실시하며 시험 압력은 상용 압력 이상이다. 내압 시험을 기체로 실시한 경우에는 내압 시험 후 상용 압력으로 낮추어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가압을 할 수 없는 곳 등 부득이하게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지가. 검지액 등을 이용하여 누출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가스가 배관에서 새는지, 새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배관은 누출검사 및 기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즉, 배관을 설치하거나 사용 중 일정 주기마다 가스가 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누출검사는 발포액을 배관의 이음부에 도포하여 거품의 발생 여부로 판정하거나 가스검지기를 이용하여 가스검지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밀시험은 자기 압력기록계 등 압력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배관의 양 끝을 막고 사용 압력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한 후 처음과 마지막 시험의 측정 압력 차가 압력 측정기구의 허용 오차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관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에는 기밀시험을 기설치된 배관의 경우에는 누출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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