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라면 받으실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
※ 대규모기업 (중견,대기업) 지원 ★
- 2022.1.1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지원 폐지
- 2021.12.31 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종전의 기준에 따라 월 10만원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이하의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통용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2년 지원)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단축근무 개월 수 * 월 지급액이며
지원 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일반 | 30만 원 | 360만 원 |
인센티브 적용* (2021년 1월 1일 이후) |
40만 원 | 480만 원 |
* 최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장의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① 21년 1월 1일 이전 부여한 근로시간 단축도 횟수 포함됨.
ex) 20년 12월 까지 총 3명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허용
21년 4월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더라도 인센티브 적용불가
② 인센티브 적용 기준 : 사업장 기준
ex) 근로자 한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번 사용
→ 각각 사업장 1호, 사업장 2호로 간주, 인센티브 지급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
지급방식
- ① 지원금의 50% : 3개월 주기로 지급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
- ② 나머지 50% :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① 고용 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② 지역 내 고용센터 방문을 하거나
③ 우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오늘은 사업주를 위한 정책지원 중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지원정책 > 육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 만남이용권이란?(지원 대상/ 신청 방법/사용처 등) (4) | 2024.10.07 |
---|---|
인재채움뱅크에서 대체인력 채용지원 한방에 정리하기(지원내용,지원자격, 신청방법 및 대체인력 지원금) (0) | 2024.05.07 |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쉽게 이해하기 (1인당 최대 120만원 지급) (0) | 2024.05.05 |
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 쉽게 정리하기 (최대 870만원 지원) (0) | 20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