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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지원정책/육아정책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쉽게 이해하기 (1인당 최대 120만원 지급)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5. 5.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업무와 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해

부담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기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22년 1월 1일 부로 제도가 개정이 되어

21년 12월 31일 이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21.12.31. 이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유지

22.1.1.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지원대상

 

아래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① 출산 전·후 휴가 등*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1.12.31.이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유지
22.1.1.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예시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예시 ①

 

②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예시 ②

 

다만, 감원방지의무에 따라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급 환수 및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쉽게 말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기존직원을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통해서

내보내고 대체인력을 뽑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원기간

 

육아휴직을 제외*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사용하기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시행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지원금 폐지 
- 21.12.31 이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유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적용 예시 ★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개정된 법 시행 전 대체인력을 채용했으므로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예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예시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2.01.01. 이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개정된 법 시행 후 대체인력을 채용했으므로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예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예시
22.01.01 이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개정된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허용했으므로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예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예시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

인수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 원 지급 (최대 2개월)

* 단, 사업주가 대체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즉, 대체근로자의 임금이 최소 100만 원이

되어야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지급방식

 

출산 전·후 휴가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① 지원금의 50%출산 전·후 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② 나머지 금액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100%는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① 고용 24(www.work24.go.kr)

② 지역 내 고용센터 방문 

 

[대체인력 구인]

① 자체 채용을 통해 인력 구인

② '인력채움뱅크'를 통해 인력 구인

*인력채움뱅크(https://matchingbank.career.co.kr)

→ 권역별 대체인력 채용을 무료로 지원

 

☎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Q&A

 

■ 대체인력의 정의 및 인정범위

대체인력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 재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를 말함 

 

새로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충원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가능

 

 

이상으로 사업주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인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