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라면 받으실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 혜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주
-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이하의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통용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1년 지원)
지원금액은 육아휴직 개월 수* 월 지급액이며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자녀 연령 (신청일 기준) |
지급액 (월) | 연간 총액 | |
만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
첫 3개월 200만 원** 이후(4개월차 부터) 30만 원 |
870만 원 | |
만 12개월 초과 | 30만 원 | 360만 원 |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란?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아이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인 경우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관련 Q&A]
①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특례 미적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특례 적용불가
②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1인 1번?
: 근로자가 첫 번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았더라도 두 번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했을 경우
대상 자녀(둘째)가 만 12개월 이내라면 특례를 적용
③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난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지원하므로 육아휴직 도중
만 12개월을 지나더라도 특례 적용 가능
지원금 지급방식
- ① 지원금의 50% : 3개월 주기로 지급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
- ② 나머지 50% :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① 고용 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② 지역 내 고용센터 방문을 하거나
③ 우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오늘은 사업주를 위한 정책지원 중 하나인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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