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1.12.31.이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유지 ※ 22.1.1.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예시 ①
②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예시 ②
다만, 감원방지의무에 따라
대체인력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급 환수 및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쉽게 말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기존직원을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통해서
내보내고 대체인력을 뽑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원기간
육아휴직을 제외*한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사용하기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시행법 개정에 따라2022년부터 지원금 폐지 - 21.12.31 이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유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적용 예시 ★
①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개정된 법 시행 전 대체인력을 채용했으므로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예시 ②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2.01.01. 이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개정된 법 시행 후 대체인력을 채용했으므로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예시
③ 22.01.01 이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개정된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허용했으므로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