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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지원정책/육아정책

사업주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쉽게 정리하기(최대 480만원)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5. 5.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라면 받으실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사업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 대규모기업 (중견,대기업) 지원  

- 2022.1.1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지원 폐지

- 2021.12.31 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종전의 기준에 따라 월 10만원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이하의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통용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지원금액 (최대 2년 지원)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단축근무 개월 수 * 월 지급액이며

 

지원 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일반 30만 원 360만 원
인센티브 적용*
(2021년 1월 1일 이후)
40만 원 480만 원
* 최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장의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① 21년 1월 1일 이전
부여한 근로시간 단축도 횟수 포함됨.
ex) 20년 12월 까지 총 3명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허용
21년 4월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더라도 인센티브 적용불가

인센티브 적용 기준 : 사업장 기준
ex) 근로자 한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번 사용
→ 각각 사업장 1호, 사업장 2호로 간주, 인센티브 지급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

 

지급방식

 

- ① 지원금의 50% : 3개월 주기로 지급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

- ② 나머지 50% :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① 고용 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② 지역 내 고용센터 방문을 하거나 

③ 우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오늘은 사업주를 위한 정책지원 중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