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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고 최대 30만원 환급받기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4. 25.

오늘은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지원혜택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이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전세보증 가입을
유도
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금의 일부를 (최대 30만원¹)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₁.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고
연 소득 기준*보증금 기준**충족한다면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도 보증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 소득 기준
- 청년² : 5천만 원
- 청년 외 : 6천만 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 7.5천만 원

₂.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 보증금 기준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출처 : 국토교통부

 

현재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충남,
대전, 세종만 신청가능하며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www.gov.kr)에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정부24 사이트
출처 : 정부24

 

 

신청서류

 

보증료 반환 신청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해당 시)
- 소득금액 증명서

신청서류
출처 : 경기24

 

오늘은 임대차 계약 중 전세 계약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의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하시고 보증료도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지자체별 담당부서와 연락처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