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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서류 알아보기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4.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서류에 대해 

빠르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서류

 

계약서 작성 전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는 서류상으로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건축물 대장 확인

: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 주택 등인지 확인

(위반건축물, 주 용도, 동/호수, 소유자 현황 등)

확인이 필요한 매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 후,

정부24(www.gov.kr)에서 건축물 대장 열람.

※ 인터넷발급(열람)시 무료

발급 : 500원(건당), 열람 : 300원(건당)

■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방법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열람' 검색
건축물대장 확인방법_1
출처 : 정부24

민원서비스 -건축물대장(열람)- 발급하기  

건축물대장 확인_2
출처 : 정부24


비회원일경우 간단한 본인인증 필요.
매물의 정확한 주소입력 후, 열람신청

건축물대장 확인방법_3
출처 : 정부24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셨으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세 확인

: 금액이 적정한지 실거래가 및 시세체크 필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 후

해당 물건에 대한 실거래가 등 확인 필요

 

③ 등기부 등본 확인

: 임대인의 저당, 저당권, 채무여부 등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주소지 검색 후 [을구] 집중 확인 필요

※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1,000원)

■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열람/발급(출력) 클릭
등기부 등본 열람_1
출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 검색 후
검색 결과 확인 및 열람/발급 신청

등기부 등본 확인_2
출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미납된 세금 내역 확인

: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

또는 근처 세무서에서 관련 서류 지참 후 확인가능.

단, 계약체결 전에는 홈텍스를 통한
열람은 본인(임대인)만 가능
하지만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

 

대리인 열람은 위임장과 신분증(대리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홈텍스 : 본인(임대인)만 확인 가능, 대리인 불가

- 세무소 : 본인 및 대리인 확인 가능

■  미납된 세금 확인방법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미납 국세 등 열람신청' 검색
미납된 세금 확인방법_1
출처 : 홈텍스
미납된 세금 확인방법_2
출처 : 홈텍스

관련 서식 다운로드 후 서명 날인 및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 제출하기 

미납된 세금 확인방법_3
출처 : 홈텍스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서류와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위임장), 인감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

임대인 당사자와 계약이 맞는지 확인 

만일 계약한 사람과 집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불법 거주가 될 수 있는 문제발생 가능

②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의 계약서

사용요청 및 임차인 권리 보장 특약이 

명시된 계약서인지 확인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출처 : 법무부

 

 

③ 부동산 영업증 확인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에서는 전국의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상태

또는 행정처분 및 소속 중개보조원 등 확인

■ 부동산 영업증 확인 방법
브이월드(https://www.vworld.kr)에 접속
우측 상단에 메뉴 클릭
부동산 영업증 확인방법_1
출처 : 브이월드

부동산 서비스 - 부동산 중개
부동산 영업증 확인방법
출처 : 브이월드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 영업증 확인방법_3
출처 : 브이월드

영업상태 및 소속 중개보조원 등 확인가능

부동산 영업증 확인방법_4
출처 : 브이월드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서류적으로 임차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①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거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②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 11조 의거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가능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보증보험 납부액의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으니

이전 참조글을 확인하셔서 지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한다면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직거래하시는 분들 또는 저같은

부린이들에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