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서류에 대해
빠르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는 서류상으로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건축물 대장 확인
: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 주택 등인지 확인
(위반건축물, 주 용도, 동/호수, 소유자 현황 등)
확인이 필요한 매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 후,
정부24(www.gov.kr)에서 건축물 대장 열람.
※ 인터넷발급(열람)시 무료
발급 : 500원(건당), 열람 : 300원(건당)
■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방법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열람' 검색
민원서비스 -건축물대장(열람)- 발급하기
비회원일경우 간단한 본인인증 필요.
매물의 정확한 주소입력 후, 열람신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셨으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세 확인
: 금액이 적정한지 실거래가 및 시세체크 필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 후
해당 물건에 대한 실거래가 등 확인 필요
③ 등기부 등본 확인
: 임대인의 저당, 저당권, 채무여부 등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주소지 검색 후 [을구] 집중 확인 필요
※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1,000원)
■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열람/발급(출력) 클릭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 검색 후
검색 결과 확인 및 열람/발급 신청
④ 미납된 세금 내역 확인
: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
또는 근처 세무서에서 관련 서류 지참 후 확인가능.
단, 계약체결 전에는 홈텍스를 통한
열람은 본인(임대인)만 가능하지만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
대리인 열람은 위임장과 신분증(대리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홈텍스 : 본인(임대인)만 확인 가능, 대리인 불가
- 세무소 : 본인 및 대리인 확인 가능
■ 미납된 세금 확인방법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미납 국세 등 열람신청' 검색
관련 서식 다운로드 후 서명 날인 및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 제출하기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서류와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위임장), 인감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
임대인 당사자와 계약이 맞는지 확인
만일 계약한 사람과 집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불법 거주가 될 수 있는 문제발생 가능
②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의 계약서
사용요청 및 임차인 권리 보장 특약이
명시된 계약서인지 확인
③ 부동산 영업증 확인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에서는 전국의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상태
또는 행정처분 및 소속 중개보조원 등 확인
■ 부동산 영업증 확인 방법
브이월드(https://www.vworld.kr)에 접속
우측 상단에 메뉴 클릭
부동산 서비스 - 부동산 중개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보 입력영업상태 및 소속 중개보조원 등 확인가능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서류적으로 임차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①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거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②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 11조 의거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가능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보증보험 납부액의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으니
이전 참조글을 확인하셔서 지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한다면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직거래하시는 분들 또는 저같은
부린이들에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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