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연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통해
실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지급금 결정기준(연소자/가입시점/주택가격)
'내가 받을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중 연소자 기준
2.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연령
3. 담보주택의 가격
※ 담보주택의 가격은 아래 순서대로 적용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KB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③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④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④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가능
단, 감정평가비용은 선청인이 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연금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①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ko/) 접속 후 '주택연금' 클릭
②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③ 신청인(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입력
④ 주택가격 입력
④-a '시세가 조회되는 경우'
→ 주소입력 후 시세조회
→ 한국부동산원(1순위) 시세 클릭
④-b '시세가 조회 안 되는 경우(단독주택 및 토지 등)'
→ 단독주택 등으로 시세가 조회 안 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단독주택 예시) 개별부동산 열람 및 이의신청 - 전자열람바로가기 - 개별주택
→ 텍스트 또는 지도검색으로 주소입력 후 시세 확인
⑤ 연금 지급방식 선택
→ 연금지급방식과 지급유형은
이전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조회결과 확인하기
이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이나 연금지급방식과
지급유형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에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주택연 마지막 시간으로
보증료와 대출이자 연금액 변제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포스팅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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