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및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면
'내가 납부해야하는 양도세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란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 양도세가 부과되는 자산
→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양권, 전세권 등), 주식, 기타자산 등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가구 1주택인 경우와
일시적 2주택인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가구 1주택인 경우
①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 양도하는 시점의 주택 실거래가격 기준
-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② 2년 이상 주택 보유*
※ 유의사항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상 거주 필수!!
(2017년 8월 3일 이후)
즉, 양도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제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니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 특정한 사유로 인해 두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① 혼인을 한 경우
: 혼인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2채 중 1채를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 가능
② 주거이전을 위한 목적
: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기존주택 보유 기간은 2년
다만,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③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목적
: 60세 이상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봉양을 위해 살림을 합친 경우
살림을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
④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지만
주의할 점은 상속 이후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과세 대상
⑤ 수도권 밖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근무, 취학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주의할 점은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 시 과세 대상
양도세 계산방법 (홈텍스 모의계산, 셀프계산)
1가구 1주택이지만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 시
양도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하기_ 홈텍스
①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양도소득세' 클릭=
② '미리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 미리계산해보기'
③ 로그인 없이 모의계산 이용하기
④ 정보들을 입력한 후 세액계산 클릭
두 번째 방법은 셀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을 비롯한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①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② 세율을 확인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요?
① 양도세 과세표준 산출
ⓐ 양도차익 산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필요경비란?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대행하고 맡긴 수수료 등
단, 모든 경비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출
: 양도차익 x 공제율
■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3년이상 보유 시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장려하고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⑴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한 경우 (고가주택)
: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고가주택)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유의할점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년에 4%씩 10년을 한도로
각각 최대 4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즉, 부동산을 10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도권 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들이 많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활용하시면 세금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⑵ 1가구 1주택 외
: 다주택 또는 토지, 건물 등 양도 시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년 2%씩 공제되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 산출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경우 1인당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가 아니라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
총 500만 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방법은 과세표준을 산출하셨다면
양도세득세율을 확인하셔서 곱해주시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② 양도소득세율 확인
■ 기본세율 (23년 이후)
위에서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세금내는 비율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7,000만 원이라면
= (7,000*0.24) - 576
= 1,104
1,104만원의 양도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은
40~50%에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는
60~70%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10%를 가산하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등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과
양도소득세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최소 2년 이상은 보유 또는 거주하시는게 유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고려하신다면
최소 3년 이상을 보유하시는게
세금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이라는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아끼는 방법 또한 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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