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연금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순 번 | 내 용 |
1 | ▶ 주택연금의 개념과 지원자격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2 | ▶ 주택연금의 담보설정 방법 / 연금 지급방식 및 지급유형 |
3 | ▶ 주택염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4 | ▶ 주택연금 보증료와 대출이자 및 연금해지 |
오늘은 주택연금의 보증료와 대출이자
그리고 연금해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료란?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주택연금을 받게 되신다면
연금을 받는 동안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보증료를 납부하는 이유는
주택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보험료로,
기금의 손실을 보전하고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제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 초기보증료 : 1.0%
■ 연보증료 : 1.0%
초기보증료는 가입 시 최초 1회 납부하며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은 12억 원을 적용합니다.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를
일할 계산하여 매월 대출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고
해당 금액은 대출잔액*에 가산되므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대출잔액 = 지급받은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해당 시) + 보증료 + 대출이자
보증료 환급가능여부 및 환급대상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보증료는 일종의 보험료의 성격으로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부하신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은 주택연금을
전액상환하여 해지하거나
재난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경과일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환급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과일수 | 환급률(%) |
30일 | 100 |
365일(1년) | 68.5 |
730일(2년) | 34.3 |
1,000일 | 8.9 |
참고사항으로 주택연금 가입한 후
최초 월지급급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철회가 가능하며
이때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는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기준금리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대출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출이자의 기준금리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리를 코픽스로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6개월마다 변경되고
CD금리로 선택하면 3개월마다 변경됩니다.
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변동주기 |
COFIX | 대출실행일 전일 기준 최신 고시 금리 | 0.85% | 6개월 |
CD | 대출실행일 직전 3영업일 평균 금리 | 1.1% | 3개월 |
대출이자는 보증료와 마찬가지로
대출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가입자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이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급정지 사유의
대표적인 예시사항입니다.
지급정지 사유 |
1. 가입자,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 |
2. (신탁방식)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3.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경우 |
4. 가입자, 배우자 모두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5. 가입자, 배우자 모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6. (저당권방식) 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7.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
위의 지급정지 사유에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그동안 받으신 주택연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주택연금을 상환하고
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
동일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주택연금 해지방법
주택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연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가입자 요청에 의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상환해야 하는 연금대출 잔액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주택가격과 대출잔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대출잔액 = 지급받은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해당 시) + 보증료 + 대출이자
** 주택처분 대금 < 대출잔액 :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 없음.
만약 현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을 매각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시기가 되었는데도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처분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상환 후 납부영수증은 관할지역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고
등기말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월 185만 원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해당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최대 입금액은 185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통장잔액은 금액제한이 없으며
출금 및 이체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만약 월지급금이 185만 원이 초과될 경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과 일반통장 모두
연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하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185만 원까지 입금되고
185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 계좌에 입금됩니다.
■ 가입대상
-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 신규가입 시 또는 연금수령 중 언제든 신청가능
■ 신청방법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신청을 하고
②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신 뒤
연금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방문해 통장 개설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보증료와 대출이자,
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와 해지방법 및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정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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