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 내 군(郡)지역은 제외 ex)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신고대상 경상남도 창녕군, 전라북도 완주군 등 : 신고비대상
2. 주거용은 모두 대상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주택 등)도 주거 목적이면 신고대상 ※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대상이 아님
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자, 임대료,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 및 면적,
계약갱신권 청구권 해당여부* 등 입니다.
* 신규계약 : 보증금, 계약기간, 체결일 등
* 갱신계약 :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등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 처리절차
① (오프라인)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접속
■ 온라인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 후 로그인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주댁임대차 신고등록' 클릭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할 주민센터(행정동) 입력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청인 및 거래인 정보입력(신청인 작성 후 '신청인복사')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인 정보도 추가하여 입력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목적물의 소재지 검색 및 건축물대장 조회하기 주택유형, 임대면적, 방의 개수 등 추가정보 입력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계약서 첨부 (계약서 미첨부 시 임차/임대인 모두 서명하거나 단독사유 및 기타 첨부파일을 등록해야 접수가능)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계약내용 작성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일 경우 공인중개사 정보 등록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