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서류 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등기부등본'의
개념과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이력서와 유사합니다.
건물을 언제 지었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한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는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등
건물을 지었을때부터 현재까지의
이력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와 구성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이 있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의 종류가 다릅니다.
만약 단독주택¹을 계약한다면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건물전체를 1명의 집주인이 단독으로 소유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만약 공동주택²을 계약한다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됩니다.
2. 각 호수별로 각각의 소유자가 존재
(종류) 아파트,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는 집주소에 대한 정보를
- 갑구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 을구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 정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확인사항_① 열람일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하단에 열람한 날짜와 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시점 또는 확인하는 날짜에
발급한 등기부등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사항_② 표제부 (소재지번)
표제부의 주소와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집이 단독주택이면
소재지번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고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면
소재지번과 동·호수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_③ 갑구(소유자 및 등기목적)
갑구에는 집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습니다.
갑구에 표시된 소유자 인적사항과
계약서상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등기목적에 아래와 같은 단어가 보이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경매개시결정 / 예고등기 등
소유권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확인사항_④ 을구(근저당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습니다.
이중 흔히 보게되는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을
기재한 것 입니다.
채권최고금액은 채무자(집주인)가
실제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최고액의 80% 정도가 관행입니다.
과도하게 많은 근저당권으로 인해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저당권이 있다면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이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는 뜻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보인다면
계약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계약하는날
기준으로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거나
이사 후에도 등기 내용이 변동된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셔야 부동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의 개념과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항목별 확인해야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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