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위임신고도 가능하며 계약서를
제출 시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됨)
신고대상 및 내용
신고대상은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할 경우입니다.
①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② 전국¹의 모든 임대차 계약²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1.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 내 군(郡)지역은 제외
ex)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신고대상
경상남도 창녕군, 전라북도 완주군 등 : 신고비대상
2. 주거용은 모두 대상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주택 등)도 주거 목적이면 신고대상
※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대상이 아님
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자, 임대료,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 및 면적,
계약갱신권 청구권 해당여부* 등 입니다.
* 신규계약 : 보증금, 계약기간, 체결일 등
* 갱신계약 :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등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온라인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 후 로그인
'주댁임대차 신고등록' 클릭
관할 주민센터(행정동) 입력신청인 및 거래인 정보입력(신청인 작성 후 '신청인복사')
임대인 정보도 추가하여 입력
임대목적물의 소재지 검색 및 건축물대장 조회하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주택유형, 임대면적, 방의 개수 등 추가정보 입력
(계약서 미첨부 시 임차/임대인 모두 서명하거나
단독사유 및 기타 첨부파일을 등록해야 접수가능)
임대차 계약내용 작성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일 경우
공인중개사 정보 등록
작성완료 버튼 클릭
인터넷 접수관리 버튼클릭
전자서명 클릭 후 전자서명 완료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과태료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신고제 도입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법이 시행된지 3년이 도래하는
오는 5월까지가 계도기간이었으나
정부가 1년 더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2025년 5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①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발급방법
: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완료한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주민센터에서 직접발급
- 온라인 : 발송된 카톡 알림 또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②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의 관계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별도 확정일자 신청 불필요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
별도로 임대차 신고 필수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 후 의무사항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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